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의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수급자 조건이 2023년 5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방법 1. 1차 실업인정 처음 실업급여받기 위한 실업인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 2차 이후 실업인정 2차 이후에는 실업인정일 오후 5시 이전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 혹시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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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