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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의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수급자 조건이 2023년 5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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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방법 

 

1. 1차 실업인정 

처음 실업급여받기 위한 실업인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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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이후 실업인정 

2차 이후에는 실업인정일 오후 5시 이전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혹시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당일 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가능하고, 늦어도 실업인정일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날짜 착오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1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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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안정기간에서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 역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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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활동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기업체에 구인을 응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경우입니다.  또 구직활동은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역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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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장관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개발이나 향상에 대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때 그 훈련 관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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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직업소개를 받거나, 직업훈련에 응하는 경우 역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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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활동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활동 역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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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증빙 서류 

실업급여는 매월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하고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자신의 구직활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

1.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ex) 명함, 면접확인서 등 
2. 우편 이용 해당업체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3. 인터넷 이용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 보낸 이메일 편지함 화면(입사지원 날짜 확인)
4. 팩스 이용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 기재하여 제출 
5.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의 면접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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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하는 경우

2. 특종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오는 경우

4.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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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및 자영업 활동 증빙 서류]

1. 직업훈련 받을 경우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2. 자영업 준비활동하는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 ]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재취업계획서]에 따라서 점포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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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조건 

22년 11월부터 23년 1월 3개월 동안 부정수급자가 606명이 적발되고, 부정수급액만 14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기준 또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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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경되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인정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매월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1.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2023년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로 최대 수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활동으로는 입사구직 활동만 되기 때문에 기존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차~3차까지 인정되었던 취업특강 프로그램 인정 횟수 또한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는 세 번째부터 수급액이 감소해서 지급되는데, 세 번째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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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수급자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 (7개월 이상)이 되는 사람은 구직활동 1차~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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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와 4차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차의 경우는 2건 이상의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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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제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고, 고용센터 주최 특강은 총 3회만 인정됩니다. 또 워크넷 입사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구직활동은 희망업종에 입사지원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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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확인된 이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그 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부분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