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하셨나요? 아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발생 및 일부 체납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주민세 납부 방법지자체별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편하게 PC나 핸드폰으로 위택스, 이택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후 은행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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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