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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 납부하셨나요? 아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발생 및 일부 체납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지자체별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편하게 PC나 핸드폰으로 위택스, 이택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후 은행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텍스와 각종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24에서 주민세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의 경우에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납부
오프라인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은행방문을 통한 납부와 계좌이체, ARS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A/ATM)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한 후 은행창구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ARS경우는 납기일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세 할인 받는 방법
주민세 고지서를 우편에서 전자송달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의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800원 할인, 자동이체 신청하면 추가로 800원 할인되어 총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있어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서 할인받도록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대상
2024년 주민세 납부 기간은 2024.08.16~2024.08.31까지입니다. 다만 8월 31일이 공휴일로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으니 그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각 지역별로 납부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위텍스, 정부 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일 1년 미만인자, 군복부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민세는 면제가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사업장의 규모의 따라서 납부 금액은 달라집니다. 과세 기준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달 10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상 | 구분 | 납부 기간 |
개인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 납부 기준일 : 매년 7월 1일. |
8. 16 ~ 9. 2 |
사업주(개인, 법인) | 현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납부 기준일 : 매년 7월 1일 |
8. 1 ~ 9. 2 |
종업원분 | 사업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 과세대상 : 사업장별로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매달 납부 익월 10일까지 |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
주민세 납부는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만약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다면 연장신청이나 분할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납부기간 준수하기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민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 압류나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자꾸 주민세 납부를 깜빡한다면 주민세를 자동이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두면 매년 따로 신경 써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기간에 맞춰 납부가 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2. 고지서 확인
고지서는 8월 초에 발송되는데, 받은 고지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자체에 수정요청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유형에 맞게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주민세 납부가 힘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세 납부가 당장 힘들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연락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