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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비와 노후대비를 위해서 퇴직금연금을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자업자나 소기업 대표자는 어떨까요?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제도와 비슷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 퇴금연금제도의 하나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제금은 빚으로 인한 압류나 담보제공이 되지 않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금권 보호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에 의한 압류할 수 없고, 담보 제공도 할 수가 없어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로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재기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고 부금납부와 기타 대출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업(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 1억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300만 원, 1억 초과 시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3. 목돈마련이 가능
납입한 금액은 전액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리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폐업을 할 때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공제계약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이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3.8%입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자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다르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조금만 경제상황이 변해도 휘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나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목돈을 저축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청약서를 작성한 후 부금납부하는 자동이체 계좌를 지정하여 1회 청약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공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까지입니다.
가입부금은 월납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가능 은행으로 기업, KEB하나, 농협, 우리, 국민, 신한, SC제일은행, 토스뱅크, 우체국 등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후 폐업 또는 가입자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
간주해약 | 1. 개인사업자의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의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3.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사임하는 경우 위 3가지 경우는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강제해약 | 1. 공제금을 12개월 연체하는경우 2.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간주해약을 제외한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가 됩니다. 이는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지방세(1.5%) = 16.5%
그리고 납입한 회차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환급받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환급금의 경우는 3회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납부금의 80%, 6회 이하로 납부하게 되면 90%만 환급받습니다.
환급금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이 가입한 연도의 환급금표를 보면 원금손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최소 7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지하기보다는 납임 금액을 줄이도록 변경신청을 먼저 해봅니다. 공제금 감액신청은 3회 이상 납입한 후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공제금을 납입하지 말고 사업의 매출이나 경제 상황에 맞게 납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내 90% 이내는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로 납입이 불가능하면 일정기간 납입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번 가입하면 사업이 망하거나, 가입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해지하는 것이 손해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어떤 혜택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얼마를 가입하는 좋은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에 신중히 가입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