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사업에 타격을 입어 힘들시죠?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사업주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1일 4.5만 총 5일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안내 1.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이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 5일분까지) 4.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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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