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5년간 매달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1. 신청 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 내용 : 매월 계좌로 40만 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하기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
카테고리 없음
2023. 6. 14. 23:31